부모님의 공공근로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소득 금액에 관계없이 자녀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부양가족 소득요건인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여부를 판단할 때 합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공공근로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소득 금액에 관계없이 자녀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부양가족 소득요건인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여부를 판단할 때 합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만 65세인 부모님을 부양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님이 공공근로(일용근로)로 800만 원 소득 발생 | 가능 |
| 부모님이 일반 직장(상용근로)에서 800만 원 총급여 발생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소득이므로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리과세 소득은 기본공제 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