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 원 이하로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해당 금액은 소득 요건 판단 시 제외됩니다.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 원 이하로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해당 금액은 소득 요건 판단 시 제외됩니다.
만 60세 이상 부모님이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동시에 수령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연금 연 1,500만 원 이하(분리과세 선택) 및 국민연금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가능 |
| 개인연금 연 1,500만 원 초과 또는 합산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만 60세 이상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사적연금 소득 합계액이 연 1,5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해 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를 기준으로 공제 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