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나이, 소득, 생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나이, 소득, 생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부모님은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으로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형제자매가 동일한 부모님을 중복 신고하면 직전 과세기간에 공제받은 사람을 우선하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의 공제대상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