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모님이 대신 납입해 준 금액도 자녀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금의 출처와 관계없이 본인 명의의 청약통장에 정상적으로 납입되었다면 공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자녀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모님이 대신 납입해 준 금액도 자녀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금의 출처와 관계없이 본인 명의의 청약통장에 정상적으로 납입되었다면 공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자녀가 본인 명의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보유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부모님께 받은 자금을 본인 통장에 납입 | 가능 |
| 부모님이 자녀 명의 통장에 직접 이체하여 납입 | 가능 |
| 부모님 명의 통장에 납입 후 자녀가 공제 신청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해당 혜택은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며,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