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이라면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 매출액이 11,050,000원일 때는 업종별 단순경비율이 약 90.95% 이상이어야 소득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이라면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 매출액이 11,050,000원일 때는 업종별 단순경비율이 약 90.95% 이상이어야 소득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인 부모님이 연간 11,050,000원의 매출을 올린 간이사업자인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단순경비율 95% 업종 운영 | 가능 |
| 단순경비율 90% 업종 운영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소득세법」에 따라 수입금액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경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이때 계산된 소득금액이 법정 기준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