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받으시는 보훈연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요건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보훈연금 외에 다른 과세 대상 소득이 없다면 수령 금액과 관계없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이 보훈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의 공제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2,000만 원의 보훈연금만 수령 | 가능 |
| 보훈연금 외 상가 임대소득금액 200만 원 발생 | 불가 |
보훈급여의 비과세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이 받는 보훈급여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비과세 소득은 소득요건 판단을 위한 소득금액 계산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공제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과세 대상 소득 확인: 보훈연금 외에 이자, 배당, 사업, 근로소득 등 과세 대상 소득이 있는지 국세청 홈택스의 소득금액증명을 통해 확인
- 비과세 여부 점검: 수령 급여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과세 보훈급여금인지 보훈지청 지급 확인서로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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