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부모님 본인이 직접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자녀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의 소득금액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다른 가족이 이미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자녀가 만 60세 이상인 부모님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님 소득금액이 80만 원이며 본인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 가능 |
| 부모님이 소득금액 150만 원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 불가 |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중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연령 요건: 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 중복 공제 배제: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둘 이상의 거주자가 중복하여 공제를 받을 수
부양가족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금액 확인: 홈택스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 부모님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 중복 공제 여부 점검: 부모님이 본인 공제를 적용했는지, 또는 다른 형제가 이미 공제를 받았는지 가족 간에 확인
- 장애인 여부 확인: 부모님이 만 60세 미만이라면 장애인등록증 등을 통해 장애인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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