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부모님 본인이 직접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자녀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의 소득금액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다른 가족이 이미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부모님 본인이 직접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자녀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의 소득금액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다른 가족이 이미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자녀가 만 60세 이상인 부모님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님 소득금액이 80만 원이며 본인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 가능 |
| 부모님이 소득금액 150만 원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중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