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부모님이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자녀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부모님 본인이 직접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자녀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의 소득금액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다른 가족이 이미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자녀가 만 60세 이상인 부모님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부모님 소득금액이 80만 원이며 본인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가능
부모님이 소득금액 150만 원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불가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중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연령 요건: 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 중복 공제 배제: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둘 이상의 거주자가 중복하여 공제를 받을 수

부양가족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금액 확인: 홈택스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 부모님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 중복 공제 여부 점검: 부모님이 본인 공제를 적용했는지, 또는 다른 형제가 이미 공제를 받았는지 가족 간에 확인
  • 장애인 여부 확인: 부모님이 만 60세 미만이라면 장애인등록증 등을 통해 장애인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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