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사업자등록으로 인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었더라도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과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사업자등록 유무에 따른 판단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사업자등록으로 인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었더라도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과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사업자등록 유무에 따른 판단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 60세 이상인 부모님이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등록이 있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사업자등록이 있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받으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사업자등록이 있고 소득이 발생하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했더라도 실제 발생한 소득금액이 법정 기준 이하이면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