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산정특례 대상자라면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장애인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하여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적공제 중 장애인 추가공제와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한도 없이 적용받게 됩니다.


부모님이 산정특례 대상자라면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장애인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하여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적공제 중 장애인 추가공제와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한도 없이 적용받게 됩니다.
부모님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등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지병에 의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서 의료기관이 발행한 증명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