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소득 요건 판단 시 제외됩니다.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다른 과세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생계를 같이 한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소득 요건 판단 시 제외됩니다.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다른 과세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생계를 같이 한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만 62세인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실업급여만 수령하고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 가능 |
| 실업급여 외에 연간 상가 임대소득금액이 200만 원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부양가족이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소득금액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실제 생계를 같이 한다면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