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자녀의 연말정산에서 부모님이 사용하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이나 사적연금은 소득금액 판정 시 제외됩니다.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자녀의 연말정산에서 부모님이 사용하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이나 사적연금은 소득금액 판정 시 제외됩니다.
근로자인 자녀가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금융소득이 1,500만 원인 경우 | 가능 |
| 공적연금으로 연간 1,000만 원을 받는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직계존속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으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과 사적연금소득은 소득금액 계산 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적연금은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