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수령하는 연금의 종류에 따라 인적공제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사적연금은 분리과세를 선택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공적연금은 과세대상 연금액이 연간 약 516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모님이 수령하는 연금의 종류에 따라 인적공제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사적연금은 분리과세를 선택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공적연금은 과세대상 연금액이 연간 약 516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 60세 이상 부모님이 다른 소득 없이 연금만 월 90만 원씩 수령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적연금(연금저축 등) 수령 및 분리과세 선택 | 가능 |
| 2002년 이후 납입분 기반 공적연금 수령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직계존속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공적연금은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반면 사적연금은 연간 합계액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