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연도 중 퇴사하셨더라도 만 60세 이상이고 퇴사 전까지의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전 수령한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모님이 연도 중 퇴사하셨더라도 만 60세 이상이고 퇴사 전까지의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전 수령한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는 상황에 따른 공제 가능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만 60세 이상, 퇴사 전 총급여 400만 원 | 가능 |
| 만 60세 이상, 퇴사 전 총급여 600만 원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이면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주거 형편상 별거하더라도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한다면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