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연중 퇴직했더라도 나이 요건(만 60세 이상)과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을 모두 충족하면 자녀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 시 받은 퇴직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만 60세 이상 부모님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의 퇴직소득금액별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님의 퇴직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부모님의 퇴직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나이와 소득 요건을 갖춘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연도 중 퇴직한 부양가족은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소득 요건을 판단합니다. 이 경우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모님 인적공제를 신청하려면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퇴직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공제 대상 여부 판단
- 주민등록표 등본 확인: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인지 확인 후 인적공제 신청
- 실제 부양 입증 자료 준비: 주거 형편상 별거 중인 경우 실제 부양 여부를 증빙하여 공제 가능 여부 결정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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