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되지만, 노령연금은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부모님의 연금 종류와 금액에 따라 부양가족 공제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되지만, 노령연금은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부모님의 연금 종류와 금액에 따라 부양가족 공제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연금을 수령하는 상황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유족연금만 수령하는 경우 | 해당 |
| 노령연금 수령하는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은 유족연금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여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노령연금은 총연금액에서 구간별 공제액을 차감하여 연금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총연금액이 350만 원 이하이면 전액을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