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모님이 대신 입금한 금액도 본인의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혜택은 가입자 본인에게만 적용되며, 자금을 지원한 부모님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모님이 대신 입금한 금액도 본인의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혜택은 가입자 본인에게만 적용되며, 자금을 지원한 부모님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부모님께 받은 자금을 납입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무주택 세대주 요건 충족 후 부모님이 입금 | 가능 |
| 유주택자 또는 세대원 상태에서 부모님이 입금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가입해야 하며, 자금 출처와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 납입액을 기준으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