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자녀의 현금영수증을 대신 등록하더라도 부모님의 소득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지출액을 소득에서 차감하는 소득공제 항목으로, 오히려 부모님이 납부할 세금을 줄여주는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의 현금영수증을 대신 등록하더라도 부모님의 소득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지출액을 소득에서 차감하는 소득공제 항목으로, 오히려 부모님이 납부할 세금을 줄여주는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부모님이 자녀의 현금영수증을 본인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자녀의 현금영수증 등록 | 소득공제 합산 가능 |
| 소득 요건을 초과하는 자녀의 현금영수증 등록 | 소득공제 합산 불가 |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모님의 소득공제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현금영수증 금액은 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금액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직계존비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