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명의의 카드를 부모님이 사용한 경우 해당 사용금액은 카드의 실제 명의자인 자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본인의 연말정산 자료로 해당 금액을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 명의의 카드를 부모님이 사용한 경우 해당 사용금액은 카드의 실제 명의자인 자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본인의 연말정산 자료로 해당 금액을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인 자녀가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 명의의 카드를 부모님이 사용한 경우 | 자녀만 공제 가능 |
| 부모님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고 자녀가 합산 공제를 신청한 경우 | 자녀가 합산 공제 가능 |
위 사례처럼 자녀 명의의 카드를 부모님이 사용했다면, 실사용자와 관계없이 카드의 실제 명의자인 자녀만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카드 명의자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근로자가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의 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공제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부양가족 본인 명의로 발급된 카드를 사용했을 때에만 합산 공제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