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부모님이 증여받은 재산이 있어도 자녀가 현금영수증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자녀의 연말정산 시 부모님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증여받은 재산은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부양가족 공제 자격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소득 요건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증여재산은 종합소득이나 양도소득 등에 포함되지 않는 자산 수령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증여받은 금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자녀가 부모님의 지출 내역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금융소득 확인: 부모님의 연간 소득 항목 중 이자·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2. 사업소득 점검: 증여받은 자산을 운용하여 발생한 사업소득이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
  3. 합산 가능 여부 판단: 부모님의 소득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자녀가 부모님의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할 수 있는지 판단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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