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자녀의 연말정산 시 부모님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증여받은 재산은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부양가족 공제 자격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자녀의 연말정산 시 부모님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증여받은 재산은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부양가족 공제 자격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증여재산은 종합소득이나 양도소득 등에 포함되지 않는 자산 수령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증여받은 금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자녀가 부모님의 지출 내역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