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자금으로 결제하고 배우자 명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부모님의 소득 요건 충족 시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비용이 아니므로 의료비 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 자금으로 결제하고 배우자 명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부모님의 소득 요건 충족 시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비용이 아니므로 의료비 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부모님의 병원비를 결제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님이 본인 계좌로 이체하고 배우자 명의 현금영수증 발급 | 소득공제 가능(소득 요건 충족 시) / 세액공제 불가 |
| 배우자가 본인 계좌로 이체하고 배우자 명의 현금영수증 발급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모두 가능 |
근로소득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부모님의 현금영수증 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비용에 한해 적용되므로, 부모님 본인의 자금으로 결제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