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을 기준으로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을 기준으로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부모님이 연도 중 취업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근로소득만 있으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 가능 | 소득 요건 충족 |
| 근로소득만 있으며 총급여액 500만 원 초과 | 불가 | 소득 요건 초과 |
「소득세법」에 따라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은 해당 연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부모님의 경우 만 60세 이상이어야 요건을 충족하며, 대상자 1명당 연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