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주택 없이 토지만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근로자로서 해당 연도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질문자가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주인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대주가 부모님과 거주하며 부모님이 나대지만 소유한 경우 | 가능 |
| 세대주가 부모님과 거주하며 부모님이 주택 1채를 소유한 경우 | 불가 |
무주택 세대주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 판단 시점: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 주택 범위: 주택에 부수되지 않은 순수 토지는 주택 범위에서 제외
- 세대 요건: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면 유주택으로 간주
소득공제 자격을 유지하려면
- 세대주 지위 유지: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세대주 지위 유지
- 무주택 요건 확인: 세대원 전원의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하여 무주택 요건 갖춤
- 총급여액 점검: 해당 연도 총급여액이 7천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급여 명세서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세대주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2013년 이후에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총급여액이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혜택이 전혀 없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