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부모님이 토지만 소유한 경우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이 주택 없이 토지만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근로자로서 해당 연도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질문자가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주인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세대주가 부모님과 거주하며 부모님이 나대지만 소유한 경우가능
세대주가 부모님과 거주하며 부모님이 주택 1채를 소유한 경우불가

무주택 세대주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 판단 시점: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 주택 범위: 주택에 부수되지 않은 순수 토지는 주택 범위에서 제외
  • 세대 요건: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면 유주택으로 간주

소득공제 자격을 유지하려면

  1. 세대주 지위 유지: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세대주 지위 유지
  2. 무주택 요건 확인: 세대원 전원의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하여 무주택 요건 갖춤
  3. 총급여액 점검: 해당 연도 총급여액이 7천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급여 명세서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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