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님의 건강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더라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료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에 한정하여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건강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더라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료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에 한정하여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인 자녀가 부양가족인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의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 본인의 급여에서 공제되는 보험료 납부 | 가능 |
| 지역가입자인 부모님의 보험료를 대납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만 그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을 위해 대신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본인 부담분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자녀가 대납하더라도 이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