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자녀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여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순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어, 부양가족공제 소득 요건인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내에 정정하면 가산세 부담 없이 수정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자녀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여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순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어, 부양가족공제 소득 요건인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내에 정정하면 가산세 부담 없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연말정산 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려 인적공제를 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님 연간 금융소득 1,500만 원 | 가능 |
| 부모님 연간 금융소득 2,500만 원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직계존속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되어 소득금액 산정 시 제외됩니다. 반면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금액 전체가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므로 소득 요건을 초과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