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기본공제 연령 기준은 남녀 간 차등을 없애고 부양가족 공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만 60세로 설정되었습니다. 현재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이면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기본공제 연령 기준은 남녀 간 차등을 없애고 부양가족 공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만 60세로 설정되었습니다. 현재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이면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과거에는 남성 60세, 여성 55세로 공제 연령에 차이를 두었으나, 남녀 차별 해소와 합리적인 공제 대상 조정을 위해 60세로 통일되었습니다. 이때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소득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 구분 | 산출 방식 |
|---|---|
| 기본공제액 | 공제 대상 인원수 × 1,5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