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인적공제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부모님의 소득이나 나이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나, 만 70세 미만인 경우 경로우대 추가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인적공제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부모님의 소득이나 나이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나, 만 70세 미만인 경우 경로우대 추가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와 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항목 | 적용 기준 및 혜택 | 법적 근거 |
|---|---|---|
| 기본공제 |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시 1명당 연 150만 원 공제 | 「소득세법」 |
| 의료비 세액공제 | 나이 및 소득 제한 없이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 「소득세법」 |
| 신용카드 소득공제 |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시 사용금액 소득공제 | 국세청 안내 |
| 경로우대 추가공제 | 만 70세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하여 현재는 미적용 | 「소득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