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한다면 본인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등 부양가족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한다면 본인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등 부양가족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인 본인이 부모님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의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 요건(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을 갖춘 부모님 명의로 발급 시 | 가능 |
| 소득 요건(연 소득 100만 원 초과)을 미충족한 부모님 명의로 발급 시 | 불가 |
| 부모님 명의로 발급했으나 형제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명의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소득공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때 다른 근로자가 해당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이미 공제받았다면 중복 적용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