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부모님 명의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도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여 부양가족으로 등록될 수 있다면 부모님 명의의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다른 형제자매가 중복으로 공제받지 않아야 합니다.

부모님의 소득 수준과 중복 공제 여부에 따른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인 부모님의 현금영수증 신청가능
연 소득 2,000만 원인 부모님의 현금영수증 신청불가
다른 형제가 기본공제를 받는 부모님의 현금영수증 신청불가

직계존비속의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자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현금영수증 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공제가 성립합니다.

부모님 소득 요건과 중복 공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1. 소득 금액 확인: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공제 대상 여부 판단
  2. 중복 공제 여부 점검: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부모님에 대해 이미 기본공제를 적용받았는지 확인하여 중복 공제 방지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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