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형제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공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기본적으로 직전 연도에 공제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을 우선하며, 해당 사항이 없다면 종합소득금액이 더 많은 사람을 공제 대상자로 인정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형과 동생이 동일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중복 신청한 경우의 판단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형이 직전 과세기간에 부모님 인적공제를 받은 경우 | 형 가능 |
| 형제 모두 직전 실적이 없고 동생의 소득이 더 많은 경우 | 동생 가능 |
부양가족 중복 신청 시 공제 대상자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동일한 부양가족을 둘 이상의 거주자가 중복 신고한 경우, 법령이 정한 순서에 따라 1인에게만 공제를 인정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 공제 실적: 당사자 간 합의가 없다면 지난 해에 공제를 받았던 사람을 우선
- 종합소득금액 비교: 직전 연도 공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을 공제 대상자로 봅니다.
공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려면
- 공제 이력 확인: 직전 연도 연말정산 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을 통해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은 이력이 있는지 확인
- 소득 수준 비교: 형제간 직전 공제 이력이 모두 없는 경우, 누구의 종합소득금액이 더 높은지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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