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를 두고 형제간 분쟁이 생기면 국세청이 판단해 주나요?

국세청은 형제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공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기본적으로 직전 연도에 공제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을 우선하며, 해당 사항이 없다면 종합소득금액이 더 많은 사람을 공제 대상자로 인정합니다.

형과 동생이 동일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중복 신청한 경우의 판단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형이 직전 과세기간에 부모님 인적공제를 받은 경우형 가능
형제 모두 직전 실적이 없고 동생의 소득이 더 많은 경우동생 가능

부양가족 중복 신청 시 공제 대상자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동일한 부양가족을 둘 이상의 거주자가 중복 신고한 경우, 법령이 정한 순서에 따라 1인에게만 공제를 인정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 공제 실적: 당사자 간 합의가 없다면 지난 해에 공제를 받았던 사람을 우선
  • 종합소득금액 비교: 직전 연도 공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을 공제 대상자로 봅니다.

공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려면

  • 공제 이력 확인: 직전 연도 연말정산 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을 통해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은 이력이 있는지 확인
  • 소득 수준 비교: 형제간 직전 공제 이력이 모두 없는 경우, 누구의 종합소득금액이 더 높은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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