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이면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때의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만 65세, 연 소득 없는 부모님 부양 | 가능 |
| 만 62세, 연 소득 200만 원 부모님 부양 | 불가 |
직계존속 인적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경우 만 60세 이상의 연령 요건과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라는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부모님이 장애인에 해당한다면 연령 제한 없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 금액 확인: 국세청 홈택스 소득확인 증명서를 통해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점검
- 중복 공제 여부: 형제나 자매 등 다른 가족이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이미 등록했는지 확인
- 추가공제 대상: 부모님이 만 7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추가공제 적용 여부 판단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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