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사망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조부모님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면 과거 호적등본인 제적등본을 제출하여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부모님이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부모님 사망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조부모님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면 과거 호적등본인 제적등본을 제출하여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부모님이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생계를 같이 하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요건을 적용합니다.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