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이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이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자녀가 만 65세인 아버지를 부양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 400만 원만 있는 경우 | 가능 |
| 연간 사업소득금액 200만 원이 있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직계존속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공제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하며, 나이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