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총연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다른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예를 들어,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이 공적연금만 수령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님이 과세대상 총연금액으로 500만원을 수령한 경우 | 가능 |
| 부모님이 과세대상 총연금액으로 600만원을 수령한 경우 | 불가 |
연금소득금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금소득은 총연금액(과세 대상이 되는 연금 합계액)에서 연금소득공제(소득에서 일정액을 차감하는 혜택)를 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산출합니다. 총연금액이 350만원 이하이면 전액을 공제하며, 이를 초과하면 구간별 공제액을 적용합니다.
인적공제 대상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 소득 합계액 확인: 연금 외에 근로·사업·이자·배당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판단
- 과세대상 총연금액 계산: 공적연금 중 2001년 이전 납입분을 기초로 한 연금을 제외하고 소득금액 계산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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