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부모님의 연금소득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의 총연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다른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이 공적연금만 수령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부모님이 과세대상 총연금액으로 500만원을 수령한 경우가능
부모님이 과세대상 총연금액으로 600만원을 수령한 경우불가

연금소득금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금소득은 총연금액(과세 대상이 되는 연금 합계액)에서 연금소득공제(소득에서 일정액을 차감하는 혜택)를 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산출합니다. 총연금액이 350만원 이하이면 전액을 공제하며, 이를 초과하면 구간별 공제액을 적용합니다.

인적공제 대상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 소득 합계액 확인: 연금 외에 근로·사업·이자·배당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판단
  • 과세대상 총연금액 계산: 공적연금 중 2001년 이전 납입분을 기초로 한 연금을 제외하고 소득금액 계산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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