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만 20세 이하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부모님의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취업하여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거나 만 20세를 넘으면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자녀가 만 20세 이하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부모님의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취업하여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거나 만 20세를 넘으면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부모님이 만 19세인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의 연간 총급여가 400만 원인 경우 | 가능 |
| 자녀의 연간 총급여가 600만 원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부양가족이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려면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자녀는 만 20세 이하이면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이를 충족하면 1명당 연 150만 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장애인에 해당한다면 나이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