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부모님 연말정산 시 자녀의 카드 사용액을 합산해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가요?

자녀가 소득 요건을 충족하고 부모님의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에 미달한다면 자녀의 사용액을 합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부모님 본인의 지출만으로 이미 공제 한도를 모두 채운 상태라면 자녀 사용액을 추가해도 별도의 세금 절감 효과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녀 카드사용액 합산 시 실익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의 총급여액 중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자녀의 나이와 관계없이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부모님의 사용금액에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교 기준부모님 단독 공제자녀 사용액 합산 공제
적용 요건본인 카드 사용액만 집계자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시 합산 가능
공제 문턱 도달본인 사용액이 총급여 25% 초과 시합계액이 총급여 25% 초과 시
절세 효과 발생단독 지출로 25% 초과 시 발생합산을 통해 25% 문턱 조기 초과 가능
공제 한도 영향본인 사용액으로 한도 충족 시 실익 낮음합산액이 공제 한도 초과 시 실익 낮음

자녀 카드사용액 공제 혜택을 판단하려면

  1. 자녀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여부 확인
  2. 부모님 사용액 확인: 본인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합산 필요성 판단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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