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부모님 연말정산 시 자녀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부모님이 자녀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자녀의 나이 제한은 없으나,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지 않아야 합니다.

부모님이 자녀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연간 소득이 없는 만 25세 자녀의 사용액 합산가능
총급여 1,000만 원인 자녀의 사용액 합산불가
배우자의 기본공제 대상인 자녀의 사용액 합산불가

자녀 소득공제 합산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녀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본인의 소득공제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인 인적공제와 달리 나이 제한이 없어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만 20세가 넘은 자녀의 지출액도 포함됩니다.

자녀 현금영수증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소득 요건 확인: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2. 중복 공제 여부 점검: 자녀가 다른 가족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3. 생계 유지 여부 판단: 따로 사는 자녀라면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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