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 수단이 같다면 부모님 본인과 자녀의 카드 사용액에는 동일한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모님의 사용분과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제 수단이 같다면 부모님 본인과 자녀의 카드 사용액에는 동일한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모님의 사용분과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제 수단이 같다면 부모님 본인과 자녀의 카드 사용액에는 동일한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모님의 사용분과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사용 주체보다 결제 수단별 공제율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부모님과 자녀의 사용분을 합산할 때도 동일한 계산 방식을 적용합니다.
| 비교 항목 | 부모님 본인 사용액 | 자녀 사용액 |
|---|---|---|
| 공제율 |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 부모님 본인과 동일하게 적용 |
| 소득 요건 | 제한 없음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 나이 요건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 생계 요건 | 해당 없음 |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 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