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자녀를 인적공제 대상으로 계속 유지하려면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인적공제 소득 요건과 소득 종류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간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 소득 종류 | 판단 기준 |
|---|---|
| 일반 아르바이트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 프리랜서(3.3%) | 전체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 원 이하 |
| 일용 근로소득 | 분리과세 소득으로 금액에 관계없이 합산 대상에서 제외 |
인적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지급 형태 확인: 급여 지급 시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지 확인
- 사업소득 계산: 3.3% 세금을 떼는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계산
- 누적 소득 관리: 소득 기준을 초과하여 공제를 신청하면 부모님께 가산세가 포함된 안내문이 발송되어 소득 사실이 알려질 수 있으므로 주의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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