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과거에 누락한 부모님 인적공제를 소급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세금 신고를 마쳤더라도 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관할 세무서에 청구하여 세금을 환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과거에 누락한 부모님 인적공제를 소급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세금 신고를 마쳤더라도 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관할 세무서에 청구하여 세금을 환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부모님 인적공제를 누락하여 뒤늦게 신청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4년이 지난 시점에 신청 | 가능 |
|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6년이 지난 시점에 신청 | 불가 |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실제 내야 할 세액보다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를 누락하여 세금을 더 낸 경우도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단, 반드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