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두 분이 각각 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부가 한 분씩 나누어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부모님 한 분에 대해 부부가 중복하여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부모님 두 분이 각각 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부가 한 분씩 나누어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부모님 한 분에 대해 부부가 중복하여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부모님 두 분을 부양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남편이 아버지, 아내가 어머니를 각각 신고 | 가능 |
| 남편과 아내가 모두 아버지를 중복 신고 | 불가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을 기본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다만 부양가족이 동시에 두 명 이상의 거주자에게 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은 그중 1명의 공제대상가족으로만 인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이 경우 부모님 두 분이 각각 요건을 충족하여 부부가 각자 1명씩 전담하여 공제받는 방식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