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부모님 인적공제를 부부가 각각 1명씩 나누어 적용할 수 있나요?

부모님 두 분이 각각 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부가 한 분씩 나누어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부모님 한 분에 대해 부부가 중복하여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부모님 두 분을 부양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남편이 아버지, 아내가 어머니를 각각 신고가능
남편과 아내가 모두 아버지를 중복 신고불가

부양가족 공제 중복 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을 기본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다만 부양가족이 동시에 두 명 이상의 거주자에게 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은 그중 1명의 공제대상가족으로만 인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이 경우 부모님 두 분이 각각 요건을 충족하여 부부가 각자 1명씩 전담하여 공제받는 방식은 성립합니다.

인적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중복 신고 시 우선순위: 부부가 동일한 부모님을 중복 신고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 공제자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사람 순으로 결정되는지 확인
  • 추가 공제 항목 점검: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나 경로우대 추가공제도 함께 적용받아야 하므로 공제 항목이 분산되지 않았는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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