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인적공제는 월별로 나누어 적용할 수 없으며, 연간 단위로 계산하여 부양가족 중 단 한 명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형제자매 중 누가 공제를 받을지 미리 결정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형제인 A와 B가 부모님 한 분을 부양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가 부모님 공제 150만 원을 전액 신청 | 가능 |
| A와 B가 각각 6개월분씩 나누어 신청 | 불가 |
기본공제 대상자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기본공제 대상자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
- 인적공제 대상자가 여러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동시에 해당하면 그중 1인의 공제대상가족으로만 보아 공제
- 부양가족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
인적공제 대상자를 선택하려면
- 부양 사실 입증: 형제자매가 동일한 부모님을 중복 신고한 경우 실제 부양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준비하여 공제 주체 결정
- 우선순위 확인: 부양 사실 입증이 어렵다면 직전 과세기간 공제 여부나 종합소득금액 크기를 확인하여 공제받을 1인 선택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형제자매 중 누가 부모님 인적공제를 받을지 합의가 안 될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부모님을 두 자녀가 각각 따로 부양하는 경우에도 인적공제는 한 명만 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부양가족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