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부모님 인적공제를 형제끼리 월별로 나누어 적용할 수 있나요?

부모님 인적공제는 월별로 나누어 적용할 수 없으며, 연간 단위로 계산하여 부양가족 중 단 한 명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형제자매 중 누가 공제를 받을지 미리 결정해야 합니다.

형제인 A와 B가 부모님 한 분을 부양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A가 부모님 공제 150만 원을 전액 신청가능
A와 B가 각각 6개월분씩 나누어 신청불가

기본공제 대상자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기본공제 대상자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
  • 인적공제 대상자가 여러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동시에 해당하면 그중 1인의 공제대상가족으로만 보아 공제
  • 부양가족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

인적공제 대상자를 선택하려면

  1. 부양 사실 입증: 형제자매가 동일한 부모님을 중복 신고한 경우 실제 부양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준비하여 공제 주체 결정
  2. 우선순위 확인: 부양 사실 입증이 어렵다면 직전 과세기간 공제 여부나 종합소득금액 크기를 확인하여 공제받을 1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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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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