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중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분만 선택하여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인 부모님은 나이와 관계없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와 장애인 추가공제를 모두 적용받습니다.


부모님 중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분만 선택하여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인 부모님은 나이와 관계없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와 장애인 추가공제를 모두 적용받습니다.
소득이 없는 장애인 어머니와 소득이 있는 아버지를 부양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 없는 장애인 어머니를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아버지를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장애인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기본공제가 가능하며, 이 경우 기본공제 외에 장애인 추가공제도 함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