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중 한 분만 인적공제를 받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한 분을 별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각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각각 독립적인 공제 대상이 됩니다.


부모님 중 한 분만 인적공제를 받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한 분을 별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각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각각 독립적인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 A씨가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부모님 두 분을 부양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씨가 부모님 두 분을 모두 인적공제 대상으로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 A씨가 아버지를 공제받고 형제 B씨가 어머니를 나누어 공제받는 경우 | 가능 |
| A씨와 형제 B씨가 동일한 아버지를 중복하여 공제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동일한 부양가족을 여러 거주자가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는 없으므로 한 명의 종합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해야 합니다. 부모님 두 분이 각각 연령과 소득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각각 공제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