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님의 치과치료비를 실제로 결제하고 자녀 명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의료비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치과치료비를 실제로 결제하고 자녀 명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의료비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의 치과치료비를 직접 결제하고 자녀 명의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직접 결제하고 부모님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의료비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모두 가능 |
| 자녀가 직접 결제했으나 부모님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의료비 세액공제만 가능 |
| 부모님이 본인 자금으로 결제하고 자녀 명의 현금영수증만 발급받은 경우 | 자녀의 공제 대상에서 제외 |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의료비를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모님의 소득이나 나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