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하는 증빙서류의 종류에 따라 자녀의 주소지 노출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민등록등본 대신 가족관계증명서를 활용하면 주소 정보 없이도 부양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제출하는 증빙서류의 종류에 따라 자녀의 주소지 노출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민등록등본 대신 가족관계증명서를 활용하면 주소 정보 없이도 부양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기 위해 회사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민등록등본 제출 | 노출됨 |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노출 안 됨 |
「소득세법」에 따르면 직계비속은 주소지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더라도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나이가 20세 이하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