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미혼 여성 세대주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면 연 50만 원의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더라도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라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미혼 여성 세대주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면 연 50만 원의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더라도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라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인 미혼 여성 세대주의 부모님 부양 상황에 따른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님이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 | 가능 |
| 부모님이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추가공제를 적용합니다.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연 50만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한부모 추가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부녀자 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한부모 공제를 우선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