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동일한 세대에 거주하며 각각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무주택 세대주이며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 가능 |
| 부모가 세대원이며 주택을 소유한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고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간 납입액 300만 원 한도 내에서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합산하여 연 400만 원을 한도로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