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부모는 해당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녀가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부모는 해당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모가 20세 이하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연말정산 공제를 받은 상황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부모 공제 유지 가능 |
|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부모 공제 취소 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지정하려면 해당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소득이 발생했다면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부당 공제로 인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방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