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 세대로 간주하므로, 세대 내 주택이 총 2채라면 본인과 배우자 모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합산하여 1주택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부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 세대로 간주하므로, 세대 내 주택이 총 2채라면 본인과 배우자 모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합산하여 1주택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부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대출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부가 각각 주택 1채씩 보유(총 2주택) | 불가 |
| 본인 1주택 보유, 배우자 무주택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모두 합산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때 부부는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아 주택 수를 판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