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부부가 각각 주택임차차입금과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때 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부부가 각각 지출하더라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과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은 연 4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세대원인 배우자가 본인 명의의 지출분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와 세대원의 공제 자격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공제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대주가 주택 관련 소득공제를 모두 받지 않는 경우에만 세대원인 배우자가 공제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는 본인 명의로 지출하거나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동일 세대 내에서 부부가 동일 주택에 대해 중복 공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통합 한도 내 공제금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계산
  2.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계산
  3. 두 항목의 계산 금액을 합산
  4. 합산 금액이 400만 원을 초과하면 400만 원을 최종 공제금액으로 확정
  5. 확정된 금액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항목으로 신청

공제 자격을 확인하고 서류를 제출하려면

  • 세대주 여부 확인: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 여부 확인
  • 증빙 서류 준비: 주택마련저축 납입 증명서와 차입금 상환 증명서의 명의자가 본인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연말정산 서류 제출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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